이번에 집사람이 '혼인 간이 귀하'를 진행 중이여서 제가 전화하고 알아보고 구했는 등 했던 것을 이번에 적을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1345'로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히 알려 줍니다.) 이 글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적은 것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의 집사람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조건 혼인 간이 귀하 


밑에도 적혀 있듯이 2년이상 대한민국 거주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범죄경력증명서 인데 이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지급받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대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참에 집사람집 방문도 하고 쉬고 오라고 생각에 넘어 갔다 왔습니다.

막 적은 것이라 틀린 글도 있네요.


3번째 장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형광펜으로 마크하고 더 중요한 서류는 볼팬으로도 체크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정리한 것입니다. 밑에 장은 동거 확인 확인서 적는 내용입니다. 프린터 하지 말고 직접 수기로 적으셔야 합니다.


후기


부동산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오라고 합니다. 사진은 일상 생활을 찍으셔야 됩니다. 역시 외국인 등록증이나 현지 등록증은 변역 안해도 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 모두 찍은 사진이 없어서 낭패를 보았네요.

그리고 비치된 신청서 양식 4장정도 적어야 됩니다.(증명사진은 붙입니다.)  가족사항과 재산 법죄등 적을수 있더군요. 나름 자세히 적으셔야 됩니다. 아~ 본적을 적어야 되니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가족중 2명정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사진은 복사하여 어떤 관계인지 적고 이떤 장소나 모임을 했는지도 적여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 추가 사항이 이정도 나왔네요.


  • 부동산 계약서(확정일자 받은것)
  • 사진 4장이상 가족 모두 잇는 일상 사진
  • 신청서 양식 4장(증명사진, 가족 2명 정도 (주소, 생년월일), 본적 주소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절차 중에 2가지 (시험 , 면접)은 면죄되고 실사정도 받으시면 됩니다.